본문 바로가기
사회

소득인정액 계산 증여 꼼수 안 통해 자동차가 의외로 큰 비중

by ౕ༶ꂼ°Д 2021. 12. 25.
반응형

소득인정액 계산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외로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되는 항목들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정수급 방지법, 간소화된 소득조회 절차도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실제 소득과 달라지는 이유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월급)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봅니다. 항목별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이 붙어 소득인정액이 늘기도, 줄기도 합니다.

 

1. 나도 모르게 올려버린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온 계산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 부분만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별 소득 환산율 자동차가 가장 높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용이라면 월 1.04%를 적용하는 반면,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합니다. 생계유지용,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용 등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 - 부채 공식에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자동차 재산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부채로도 줄어들지 않는 재산입니다.

 

2) 임차보증금은 재산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부채 인정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임대인)에게 낸 임차보증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재산입니다. 집주인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생각하고 신청하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줄어드는 요인

 

1) 사는 지역

재산 - 기본재산액 부분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재산을 다르게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같은 7,000만 원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서는 1,00만 원만 산정합니다.

 

2) 주거용 재산(전·월세 보증금)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갖고 있는 집 혹은 재산으로 잡힌 보증금(임차보증금)이 주거용이라면 월 1.04%로 가장 작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3) 보증금과 대출금

앞서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학비, 주거 등 용도가 명확한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대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 등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만성질환 등을 위한 의료비, 국민연금 보험료 등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부분입니다. 같은 월급 200만 원을 다르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으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병원비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게 번다고 평가합니다. 때문에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제외시킵니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인정액

1. 재산 증여 · 처분 조사기간 확대로 부정수급 방지

낯선 용어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제도의 빈틈도 보이게 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줄이기입니다. 자녀, 친척, 지인들에게 미리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줄인 것입니다.

 

대응책으로 증여 5년 이내 재산은 이전 소유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방법도 인터넷으로 널리 공유되어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부정수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한번 소유했던 재산이 평생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소진, 처분, 증여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에 막혀 잡아낼 수 없었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차상위계층 재산 조사 간소화

대신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 조사범위를 줄였습니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 증여를 통한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모의 계산과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라는 안내가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들도 간소화되고 있으니, 보다 정확한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