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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는 나도 될 수 있을까

by ౕ༶ꂼ°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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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두배! 희망두배!’를 내걸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작년에도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참여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참여 자격 유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락된 서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겁낼 필요는 없어

 

세전 월 255만 원의 근로 청년일 것, 부양의무자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 원미만, 재산 9억 미만인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 증빙 서류

건강보험 가입 유무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여 추가 제출가 없습니다.

(단, 2022년 5월 신규 입사자는 전 직장 서류 제출)

 

2) 건강보험 미가입자

근로 증빙서류와 월별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 형태별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장 확인
  • 일용 근로사실 확인서: 신청자 직접 작성

중 택 1 + 임금 이체 통장사본 첨부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소득 금액 계산서: 신청자 직접 작성, 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 첨부

중 택 1

 

(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 소득 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21)
  • 일용 근로 확인서: 입금 이체 통장사본 첨부

중 택 1

2. 임대차, 사용대차 관련 서류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가 거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본인, 부모(배우자) 각 1부(동거 시 1부만),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2) 사용대차 확인서

본인, 배우자, 부모가 무료 임대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 시 각 1부)

 

※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에 해당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 근로사실 확인서, 소득 금액 계산서, 사용대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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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자격 달라져도 유지 가능해

지금은 받는 세전 255만 원이라는 월급이 2~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이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늘어도, 중간에 실직하여 납입하기 어려워도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참여 기간 도중 세전 255만 원 초과 시

중도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에서는 추후 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2) 형편이 어려워 중간에 미납하게 되면

한 번 미납했다고 중도해지되지 않습니다. 저축 기간 중 저축 횟수 50% 이상 납부했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액을 다음 달에 다시 납부할 수 없어 해당 월 매칭 지원액은 받지 못합니다.

 

3) 실직, 이직으로 근로 중단 기간 발생

실직과 이직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 기간이 적립 기간의 50% 미만일 경우 기간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이사로 주거지가 서울시 외 타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4) 유사 자산 형성사업 참여했어도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 통장 등 이미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참여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기간 동안 청년수당 참여도 불가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합니다.

 

2021년 모집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신청자도 13,462명에서 17,034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청년 통장이 생겨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내년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비해 신청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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