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구원 신청거부1 가구원, 부양의무자 어디까지 식구니 가족 안에서도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에는 인정되지만 소득조회나 급여에는 제외되는 가구 등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요약 1. 가구원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이유 1) 가구원수 변화 = 소득인정액 변화 2) 가구원의 조건: 가족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2. 현실적인 가구 구성 1)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 등: 조사 대상 포함, 서비스 미제공 2) 가구원의 신청 거부: 가구원 수 및 소득 조회 포함, 서비스 미제공 3) 별도가구: 주거 불안정 혹은 자녀의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해도 지속적인 지원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신청 시,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자만 부양의무자 1. 가구원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