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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부양의무자 어디까지 식구니

by ౕ༶ꂼ°Д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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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안에서도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에는 인정되지만 소득조회나 급여에는 제외되는 가구 등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요약

1. 가구원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이유

1) 가구원수 변화 = 소득인정액 변화

2) 가구원의 조건: 가족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2. 현실적인 가구 구성

1)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 등: 조사 대상 포함, 서비스 미제공

2) 가구원의 신청 거부: 가구원 수 및 소득 조회 포함, 서비스 미제공

3) 별도가구: 주거 불안정 혹은 자녀의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해도 지속적인 지원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신청 시,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자만 부양의무자

 

1. 가구원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이유

 

1) 가구원에 따라 소득 조회 대상 및 기준 달라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 사업에서 가구(가구원 수)는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 금액까지 모든 과정의 기본단위입니다. 어느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일 때, 3인 가구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세부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 조회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원에는 포함되지만, 소득 조회 및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구원의 조건

기본 조건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조회 후 상황에 따라 가구원에서 포함, 제외됩니다.

 

(1) 가족이란?

신청대상(나)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입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직계혈족 중 자녀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소득을 공유하고 있으나, 병원 입원 등 가구원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주소가 다른 학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3) 주거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세대분리 기준이 아닌, 사실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다른 세대여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한다면 포함됩니다.

 

(4) 기준을 적용해보자(학생이 신청자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학생이 신청자인 경우

주소가 다른 부모는 가구원수 포함, 주소가 다른 31세 이상 미혼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생계, 의료, 교육 급여만 신청 가능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현실적인 가구 구성

 

1) 조사 대상으로는 포함, 보장에서는 제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소득이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서류에는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기준에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부 기준이 생겼습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가구원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에는 포함하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특히, 그 가족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생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가구원의 신청 거부

세상에는 많은 사연이 있지요. 신청 기준에 적합하지만, 한 가구원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구원 수가 바뀌어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소득 조회를 한 후, 서비스를 거부한 가구원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별도가구

(1) 주거가 없는 경우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주거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별도가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에서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수급 기준에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모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모든 급여 중단은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목적은 탈수급입니다. 자녀가 근로를 지속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온 가족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 창업한 자녀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족을 별도 가구로 구성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구 구성원이 됩니다. 가족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산정에도 사례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부양의무자 또한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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